[091021 매일경제] 쿠웨이트 여성, 남편동의 없어도 여권발급 중동최신뉴스


쿠웨이트 여성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기혼 여성의 여권 발급시 남편의 서명을 받아 당국에 제출토록 명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알-카바스가 21일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962년 제정된 여권법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색채가 짙은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2005년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되고 지난 5월 총선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의원이 당선되는 등 최근 들어서는 여권이 점차 신장돼 가는 모습이다.

쿠웨이트의 여성인권 운동가 아샤 알-셰이드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판사, 여성 검사가 배출되어야 하고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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