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 이란에서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가해 청년에 대한 교수형을 직접 집행했다고 이란 뉴스통신 사 ISNA가 11일 전했다.
이란 법원은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이날 테헤란 에빈교도소에서 가해자 베누드 쇼자이(21) 씨에 대한 교수형을 직접 집행했다고 밝혔다.
쇼자이 씨는 2005년 동갑내기 동급생 에산 나스롤라히(당시 17세)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다.
사법부 관리 파크레딘 자파르자데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 부모가 쇼자이를 용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의 뜻이 완강해 결국 사형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란은 이슬람혁명 이후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라 살인, 성폭행, 간통, 무장강도, 마약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쇼자이 씨에 대한 사형 집행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에서 현재 130여명의 미성년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나라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3개국 뿐이라고 비난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최소 34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란은 그러나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해자의 가족 뿐이라며 미성년자 때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형수가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9-10-11

